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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해드릴게요"…개인정보 빼돌려 휴대전화 개통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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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07 13:30:00 수정 : 2022-03-07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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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대출 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 인적 사항 등을 허락도 없이 공범 B씨에게 넘겨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33만원 상당)와 태블릿PC(150만원 상당) 등을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한 뒤, 고객이 문의해오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해 개인 정보를 확보한 후 B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7대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알아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아이템 16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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