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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前 부대표,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입력 : 2022-10-08 09:00:00 수정 : 2022-10-07 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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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 당시 업체 책임자 2심에서도 벌금형 / 피고인·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업체 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부대표와 여기어때 플랫폼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옛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특징 및 유출된 개인정보 양에 비춰 벌금을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해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일일이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에 더해 유출에 따른 결과에까지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2∼3월 해킹으로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건이 유출되기까지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 312명이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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