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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 등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재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10초마다 배터리를 점검하고, 화재위험이 적은 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은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데이터센터 안정성·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복원력 제고로 구성했다. 디지털서비스가 끊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재난관리 대상이다. 여기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추가된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 중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 이상인 대규모 센터가 대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7곳 내외, 데이터센터는 10곳 안팎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데이터센터 화재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온도상승 시 누설 가스나 배터리 연결케이블 단락(전기 회로의 두 점 사이의 절연이 잘 안돼 두 점 사이가 접속) 시 열화상 탐지 등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배터리실 내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다른 전기설비와 전력선 설치를 금지하고, 배터리 간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는 0.8~1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가능한 배터리 총 용량은 5㎿h로 제한한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화재확산 방지포나 차열 방화문 등 대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86곳을 점검한 결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사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천장식 가스 소화약제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다. 배터리실 내부에 UPS를 둬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곳이 28곳, 배터리실에 전력선이 포설된 곳은 64곳이었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은 세분화하여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비에 접근하여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주전력과 예비전력이 동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예비전력 설비도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 내부적으로 소화약재가 설치된 자체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재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개정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계획 또는 대안조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이용 사업자는 중단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중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서비스와 기능을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해 한 데이터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디지털 안정성 강화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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