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하다 얻어맞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2시 강원 강릉시에서 친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B씨에게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달 14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의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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