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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부길 로비는 실패"…실세 봐주기 논란

입력 : 2009-04-11 22:35:48 수정 : 2009-04-11 2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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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의원 조사도 안해 의구심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1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해=이제원 기자
검찰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실패한 로비’로 규정짓는 선에서 끝내려는 분위기다.

검찰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추씨 이외 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수사는 잠시 주춤하는 양상이다.

◆박연차 구명로비 나선 추씨, ‘헛발질’만 했다=검찰은 지난해 추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끝에 그가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한나라당 이상득, 정두언 의원과 차례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씨는 지난해 9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8차례 통화 중 이 의원과 2차례, 정 의원과 한 차례만 통화가 이뤄졌고 추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실패한 로비’로 봤다. 세무조사가 중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수사 형평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두 의원 조사 절차마저 생략한 건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추씨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씨와 대질신문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추씨가 로비자금으로 받은 2억원을 모두 개인 용도로 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말로 더 이상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박씨가 추씨 말고 다른 로비 ‘창구’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시 추씨는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 상황이라서 박씨가 다른 여권 실세에 접근했을 수 있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나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 노 전 대통령 지략에 말려들었나=정씨는 박씨한테서 현금 4억원과 상품권 1억원어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한테서 3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영장 내용을 정씨 개인 혐의보다 노 전 대통령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사과문을 통해 “정씨가 받은 돈은 집(권양숙 여사)에서 부탁한 것이다. 정씨가 모든 혐의를 떠안을까봐 걱정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의 종착지를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던 검찰이 예상치 못하게 권 여사가 등장하자 조건반사적으로 정씨와 노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를 부각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인’에 정씨는 말을 바꿨고 법원은 채무관계라는 노 전 대통령 및 정씨 측과 검찰 측 입장이 맞서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별건(노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인신(정씨) 구속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빨리 갈 수 있던 길을 좀 돌아가게 됐을 뿐 일정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말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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