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1일 폐기물 운반업자 김모(43)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 등 폐화합성 고분자화합물 12t을 인천의 한 매립지에 몰래 반입하는 등 올해 1월까지 가연성 폐기물 약 3만6000t의 수도권 불법 매립을 도운 대가로 1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상태를 점검하는 요원들과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라 이들의 감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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