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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미끼 600억대 챙겨

입력 : 2017-05-18 19:02:47 수정 : 2017-05-18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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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9명 적발… 9명 구속 / 비트코인 모방… 6100명 피해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61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정모(54)씨 등 39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명을 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라딘 등 5가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A(65·여)씨 등 6100여명에게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의 3∼5배를 준다고 속여 6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비트코인을 모방해 가짜 가상화폐 문양을 만들고 동남아시아의 국영은행 등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치가 폭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1만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게는 2억1000만원을 사기당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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