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은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해왔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면서 여당 내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를 짜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은 지금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우리 금융의 담합 구조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도 지난 7일 보고서 ‘인터넷 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현재 4%)를 높이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케이뱅크를 1호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자본확충 문제에 직면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가입 고객 30만명, 체크카드 발급건수 30만건을 돌파했고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를 견인했다. 케이뱅크는 영업 개시 두 달여 만에 수신액 4600억원, 여신액 4200억원으로 예대율 91%를 기록했다. 하반기부터는 대출단위가 큰 주택담보대출 상품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당장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금 한계에 직면해 시중은행을 위협할 만큼 큰 경쟁력을 못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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