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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마다했던 권성동 4일 영장심사, 영장청구 46일 만에

입력 : 2018-07-02 20:02:54 수정 : 2018-07-02 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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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2일 중앙지법이 밝혔다. 

영장심사는 지난 5월19일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지 46일만에 이뤄지게 됐다.  

당시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에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해 영장심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1개월여 동안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도 열리지 않아 영장심사가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 고교 동창 자녀 등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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