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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못 고치고 세 번째 음주운전…法, 징역 6월 선고

입력 : 2018-12-16 17:05:53 수정 : 2018-12-16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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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았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받은 약식명령이 이전 집행유예 판결보다 앞선 시점의 범행에 대한 것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의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달랐다.

A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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