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를 적용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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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4 20:05:10 수정 : 2019-02-24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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