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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융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를 적용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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