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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집에 와 직접 주차하다 ‘쾅’…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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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7 11:55:29 수정 : 2020-12-27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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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9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의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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