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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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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30 16:00:00 수정 : 2020-12-30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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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는 '실종경보문자' 제도 도입

내년 5월부터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2인 이상 탑승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실종경보 문자’가 전송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PM 안전 운행 강화 규정이 내년 5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이 가능해지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범 운영 중이던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17일 전국 시행되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 이내로 규정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은 내년 5월11일부터 올라간다. 기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바뀐다. 같은해 10월21일부터는 주정자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내년 1월21일부터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된다.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돼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엄정 대응이 가능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도 의무화된다. 

 

기존 피해자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접근금지 임시조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가능해졌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됐다. 

 

내년 6월9일부터 개정 실종아동법이 시행되면서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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