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산안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현실 무시한 결정이다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1-01-12 22:59:23 수정 : 2021-01-12 22:59:2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판사 고유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날 열릴 회의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07. mangusta@newsis.com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 대해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범죄가 2건 이상 발생하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4월부터 실제 재판에서 형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마당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까지 강화되면 기업으로선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게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치사 범죄가 발생할 때 일본은 징역 6개월을, 미국·프랑스는 고의적인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주요 선진국 중 양형기준이 가장 강력하다는 영국도 2년 이하 금고에 그친다. “양형기준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기업주를 1970∼1980년대 악덕 사업주 취급해 처벌하는 게 사회정의인 양 몰아가는 분위기가 황당하다” “기업가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산업재해 대책이 아니다” 등 반발도 거세다. 처벌이 약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양형기준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고용 침체 등 숱한 부작용을 낳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은 강제성이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양형기준 준수율은 통상 90%를 넘는다. 양형위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 손만 들어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양형위는 3월 말로 예정된 최종 결정을 서둘러선 안 된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살피고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홍화연 '깜찍한 손하트'
  • 홍화연 '깜찍한 손하트'
  • 김민주 '신비한 매력'
  • 진기주 '해맑은 미소'
  • 노정의 '시크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