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억 아파트 매매 시 900만원→550만원… 정부, 수수료 개선 추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2-09 10:03:33 수정 : 2021-02-09 10:12: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조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6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4가지 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 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수수료뿐 아니라 중개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달말에는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