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싸게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8만원을 돌려달라”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3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로부터 KF94 마스크 20장을 11만9600원에 샀다. 한 장당 가격으로 따지면 5980원인 셈이다.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갈수록 급증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해당 마스크를 구매한 지 6일 뒤부터는 정부의 공공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작돼 한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A씨는 B사가 폭리를 취해 민법을 위반했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면서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을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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