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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까지 여성 쫓아온 男 ‘주거침입 무죄’

입력 : 2021-05-05 19:07:55 수정 : 2021-05-05 1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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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티 1층 외부인도 출입”


빌라 1층 현관 앞까지 상대방을 따라갔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살던 빌라는 1층을 비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필로티 구조였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을 넘었으므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빌라 1층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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