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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달라는 인테리어업자… 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3% 적용”

입력 : 2024-04-14 18:47:08 수정 : 2024-04-14 2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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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에 부가세 별도지급 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따라야”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했다면 이때의 세율은 일반과세에 적용되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 업종별 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도급인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2021년 경기 양평군의 한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를 하고 5520만원, 추가 공사를 하고 700만원을 B씨로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부가세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였다. 두 사람은 도급 계약 당시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일정 매출액 이하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5~4% 세율(건설업 3%)을 적용한다.

1심은 3%의 세율만을 인정했지만 2심은 세율 10%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부가세율을 3%로 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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