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10원과 헷갈릴 일 없지 않나”
과도한 규제 지적에 한은 기준 개정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 구별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 동전·지폐 등의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은 경주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뜬 빵이다. 경북 경주의 한 업체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방문한 황리단길에서 구매해 시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은은 십원빵 업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은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십원빵 제조업체가 적법한 범위로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십원빵이 10원이랑 헷갈릴 일이 없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십엔빵은 문제없이 팔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 대상이 됐다. 또한 진작부터 화폐 도안을 활용한 다른 상품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앞으로는 십원빵뿐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와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화폐 모조품도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음란성과 폭력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경우 등도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