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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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A씨는 2023~2024년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상관인 B(여·25)하사와 C(여·20)하사를 각각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병사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 발언을 해 이들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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