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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女 부사관 성적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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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0 22:00:00 수정 : 2025-02-10 1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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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A씨는 2023~2024년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상관인 B(여·25)하사와 C(여·20)하사를 각각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병사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 발언을 해 이들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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