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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이혼 후 비동의 임신…변호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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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1 07:13:30 수정 : 2025-07-11 07:18:46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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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前)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시영과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은 이시영의 둘째 임신을 다뤘다. 이시영은 지난 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며 둘째 임신을 알렸다. 이는 요식업 사업가 조승현(52)씨와 이혼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를 앞두고 이식에 성공했다. 이시영은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가족)는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전 배우자 동의가 없는 이시영의 임신이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고 봤다.

 

엄 변호사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아는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된 세포군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대화 생성의 목적이라든가 대화 난자 정자의 보존 기간, 보존에 관한 사항, 폐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요한 동의의 변경이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에 보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아 생성에 서면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배아 이식을 할 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배아 이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병원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냐. 배아를 이제 냉동해 둔 배아를 이제 한 5년이 안 된 기간, 어쨌든 긴 기간 4년여 정도 지난 후에 시술을 하는 거다. 그때 무슨 혼인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뭔가 추가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냐"는 물음에 대해 엄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이혼을 했는지, 꼭 혼인 상태에서 채취했다가 혼인 상태에 있을 때만 배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다. 특별히 이시영 전 남편과 병원 사이에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시영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6.16. jini@newsis.com

이시영 전 남편은 지난 8일 디스패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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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책임지겠다"는 발언에 대해 엄 변호사는 "우선 전 남편이 반대했다는 것이 동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전달됐으면 문제가 되는데, 반대했다는 거는 전 남편과 이시영 사이에서 오고간 대화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엄 변호사는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인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엄마의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인 중에 출생자냐라는 걸 보면 민법에서 혼인 중에 임신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 중 임신이 언제냐고 하는 걸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내에 태어나거나 혼인 이혼이든 사별이든 혼인 해소 후 300일 내에 태어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보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혼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배아 이식을 했다면 배아 이식을 하고 착상이 되어야 임신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혼 후에 임신한 것이 명백하니까 설사 이혼 후에 300일 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한 추정이 번복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인지효력이 있는 출생 신고를 바로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시영 씨가 출생 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서라는 걸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자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부양책임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엄마가 키울 가능성이 높지만, 전 남편이 엄마인 이시영 씨한테 양육비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 면접 교섭을 할 자신의 권리도 있다. 그게 그 면접 교섭권은 그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생긴다. 그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시영의 임신 고백이 있은 후에 생명윤리법을 자세히 봤다고 밝혔다. "일단은 배아 이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논쟁의 출발을 보면, 배아 생성의 목적이 임신 목적으로만 할 수가 있고 임신 이외 목적으로 금지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배아 이식에 동의를 안 했는데 왜 했냐' 그런 거다. 다만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의료기관이 했으면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예전 부부 사이에서만 오고 갔던 것으로 일단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권리 저는 이걸 생육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남편의 인격권이 약간 침해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건 문제이기는 하다. 다만 절차적으로 의료기관의 동의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전 남편이 이시영을 상대로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할 규정은 없고 정자 난자를 채취하는 그 의료 기관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영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 남편이 이시영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자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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