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SNS에서 “평온한 세상에 태어나길”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 A씨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는 “이재명 정부는 이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고 없고 안전한 세상, 평온한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고인을 애도하고 이처럼 밝혔다. A씨 빈소에는 위패 하나 없어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했고 상차림 접시도 없었다고 사노위는 안타까워했다.
사노위는 “건설현장 첫 출근, 더위에 앉은 채로 돌아가신 이주노동자의 죽음”이라며 “죽음도, 장례도, 이주노동자는 차별을 넘어 외면을 당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럽고 서러운 이주노동자의 죽음”이라며 “현장에는 노동부 관련자, 원청은 고사하고 하청회사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40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다. 해당 시점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고 A씨 체온은 40.2도로 알려졌다.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함께 진행한 A씨 부검에서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 판명까지는 조직 검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 점검에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뒤, A씨 사망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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