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씨는 교제 과정에서 여자친구 박씨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가 당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결혼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던 박씨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2012년 5월 파혼했다.
결혼이 물거품이 되자 박씨는 화가 치밀어올랐다. 그는 전 남친한테 ‘파혼 위자료 소송 안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가 하면,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2013년 1월 초에는 자신에 대한 글을 검색하던 중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자신의 파혼 소식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는 전 남친을 ‘사기꾼’으로 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거 B대 의대 이XX란 XXX이 뻥친 것이다. 전 여친한테 돈 갚아야 하니까 거짓말하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두 차례 올렸다. 그랬던 박씨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엄 판사는 “인터넷 게시물과 통화기록 등 증거를 살펴보면 (일베에) 글을 올린 것은 박씨”라며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는 정도를 넘어 거짓을 적시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앞서 박씨가 전 남친을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박씨가 전 남친한테 26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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