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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입력 : 2008-12-30 13:46:46 수정 : 2008-12-30 1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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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게 돼 탈세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보관.신고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시(B2B)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송달.보관.신고할 때는 CD나 디스켓 등을 이용하다보니 납세자는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돼 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 건당 100원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국세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 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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