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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대검 감찰부장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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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00:51:08 수정 : 2025-04-24 0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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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감찰부가 생긴 것은 1983년의 일이다. 한 해 전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격노하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검에 자체 감찰 기구를 두는 수습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초대 감찰부장에 임명된 김경회 검사장은 훗날 회고록에서 “감찰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조직 안에서 인심을 잃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무능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로 고뇌를 드러냈다. 어느 기관이든 감찰 담당자라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스스로를 ‘감찰총장’이라고 즐겨 불렀다. 이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장관에 맞서 총장의 감찰권을 지키기 위해 송 총장은 내부 감찰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 그 덕분인지 송 총장의 2년 임기 중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은 거의 없었다. 2019년 어느 설문조사에서 그가 ‘역대 최고의 검찰총장’으로 뽑히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대검 감찰부장이 개방형 직위가 됐다. 검사 아닌 외부인이 감찰부장을 맡아 임기 2년 동안 윗선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감찰 업무를 하라는 취지에서다. 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옛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감찰부장을 맡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총장과 그 밑의 부장이 대결하는 모양새에 검찰 구성원들은 민망함을 느꼈다.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가 엊그제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한 차례 모집 공고가 나갔으나 응모자 중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이제껏 비워뒀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하며 감찰부장이 기피 보직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가 힘이 세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감찰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의도를 감안하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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