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KBS의 방만한 경영은 오래전부터 비판 대상이었다. 회계 담당 여직원이 5년간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지국에서 영수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2만5000달러나 지출한 것이 적발돼도 KBS는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한 내부 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에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제작 원가 등 정보 공개 요구를 했지만 KBS는 번번이 거부했다. 그러다 이번에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KBS는 정 사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15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방송위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비대한 조직과 탈법적인 직원 성과급 지급, 경영능력 결여 등이 적자를 초래한 주 원인이다. 그러면서도 KBS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워 배당을 거부하고, 적자가 날 때는 국고로 보전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부도덕성을 보였다. 정 사장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온당하다. KBS 노조원 70%도 ‘정 사장 퇴진과 낙하산 사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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