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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BS 제작비 공개하라”는 판결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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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08 20:39:17 수정 : 2008-06-08 2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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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거취를 포함한 KBS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밝혀진 대로, 대법원이 최근 KBS가 “이사회 의사록과 프로그램 제작비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1,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폐쇄적인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게다가 KBS의 좌편향을 비판하고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유재천 한림대 교수가 새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KBS 내부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행 방송법상 KBS 이사회는 사장 면직을 요구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정 사장으로선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사실 KBS의 방만한 경영은 오래전부터 비판 대상이었다. 회계 담당 여직원이 5년간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지국에서 영수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2만5000달러나 지출한 것이 적발돼도 KBS는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한 내부 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에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제작 원가 등 정보 공개 요구를 했지만 KBS는 번번이 거부했다. 그러다 이번에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KBS는 정 사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15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방송위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비대한 조직과 탈법적인 직원 성과급 지급, 경영능력 결여 등이 적자를 초래한 주 원인이다. 그러면서도 KBS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워 배당을 거부하고, 적자가 날 때는 국고로 보전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부도덕성을 보였다. 정 사장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온당하다. KBS 노조원 70%도 ‘정 사장 퇴진과 낙하산 사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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