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서는 개인 소장품이 아니다. 문서에는 대통령의 통치사료는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기밀이 있을 수도 있다. 유출된 자료 일부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자료를 옮긴 별도의 장소가 해킹이라도 당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외에는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 내부자료 불법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마땅하다.
참여정부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퇴임 후에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안 돼 노 전 대통령이 전자문서의 사본을 가져와 잠정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현 정부 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200만건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번 자료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사본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조직적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당국은 자료가 과연 조직적으로 유출됐는지, 어떤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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