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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 명백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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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2 20:53:18 수정 : 2008-06-12 2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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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에 참여정부 직원들이 청와대 업무전산망을 통해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측은 “최근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방문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 초 내부자료 약 2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양해를 구하고 기록물 사본을 갖고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정권교체기에 자료 유출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에 즈음해 정부 자료를 온전히 보존, 넘겨주는 게 공직자로서나 정치도의상으로도 당연한 일 아닌가.

청와대 문서는 개인 소장품이 아니다. 문서에는 대통령의 통치사료는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기밀이 있을 수도 있다. 유출된 자료 일부는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자료를 옮긴 별도의 장소가 해킹이라도 당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외에는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 내부자료 불법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마땅하다.

참여정부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퇴임 후에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안 돼 노 전 대통령이 전자문서의 사본을 가져와 잠정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현 정부 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200만건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번 자료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사본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조직적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당국은 자료가 과연 조직적으로 유출됐는지, 어떤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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