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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확실히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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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2 20:53:04 수정 : 2008-06-12 2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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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고기 추가협상을 선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협상’이란 용어는 종전과 같지만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에서 보듯 사실상 재협상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어떤 합의를 이룰지와 국민의 수용 여부다. 우선, 현재로선 민간자율규제로 금지하되 양국 정부가 ‘양해 각서’등 문서로 보증하는 수준의 합의가 유력해 보인다. 민간규제는 구속력이 없다는 ‘촛불 민심’을 감안해 정부 보증을 얻어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보증이 국제통상규범에 분명 어긋나지만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에서 ‘제3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합의를 끌어냈을 때 ‘촛불 시민’ 등 국민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당장 “꼼수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 동의를 받기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리 ‘수용 불가’를 외칠 때가 아니고 차분히 재협상 수준의 결실을 얻는지 지켜볼 시기라고 본다.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종전과 달리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의 견해로 풀이된다. 형식은 추가협상일지라도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실효성 있는 ‘30개월 이상 반입금지’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협상이란 형식에 계속 얽매이다간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 한국차 수입금지 등을 주장하는 미국의 반발 기류도 걱정이지만 국내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소고기 문제로 국정표류가 끝없이 이어진다면 국익 손실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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