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야당의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 사내하청 관련 사용자 범위 확대,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인정, 노조 가입 제한 완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여당 안은 단일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적용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 |
그럼에도 노조법 재개정 문제는 여전히 향후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는 야당 측에서 일단 7월부터 현행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인정하되, 올 8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야 4당이 발의하고자 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은 지난 14년간 유예돼온 법 시행을 다시 원상복귀 내지는 더욱 노조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강성노조로 인해 크게 저하돼 온 과거의 현실로 되돌리려는 부적절한 입법활동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득권자만 보호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올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개월 연속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청년실업률은 9.5%로 지난 1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 발의 자체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를 돌이켜볼때 정치 쇼는 국론 분열만 가져왔다. 더 이상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 노동시장이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 막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현행 노조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문제점 발견 시 이를 개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지난 14년간 유예됐던 노조법을 1년간 더 유예한 후 대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디 노조법 개정 논의가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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