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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대 1로 해산 심판··· 국회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

입력 : 2014-12-19 10:37:53 수정 : 2014-12-19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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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결로 해산을 명령했다. 정당이 해산명령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해산명령으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봤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5명으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다. 

해산청구를 받아들인 재판관은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안창호(57·14기) 이정미(52·16기) 강일원(55·14기) 이진성(58·10기) 김창종(57·12기) 조용호(59·〃10기) 서기석(61·〃11기) 등 8명이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는 김이수(61·9기) 재판관 1명이다.
 
헌재는 해산결정의 주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대남혁명전략과 같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로써 노동당, 참여당, 통합연대가 모여 지난 2011년 12월 6일 창당했던 진보당은 창단 3년 13일, 1109일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법무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에 이뤄졌다.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 것 맞다"-"민주주의 기본질서 반한 것 아니다" 치열한 공방

이날 헌재 결정은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9명의 재판관 전원 입정으로 시작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정당심판의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결정에 찬성한 의견을 설명했다. 

박 소장은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한 것이 인정되며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 반대의견에 대해 박 소장은 "진보당의 광의적 사회주의 이념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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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소장은 해산명령이 담긴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보당 재산은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령했다. 

◇409일간의 다툼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와 진보당은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진보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천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진보당 치명타

헌재 정당 해산에 따른 결정서는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된다.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이번 결정으로 진보당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보당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상당수 활동가들은

의회정치 밖으로 나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해산 주요 일지

▲2011. 12.6=창당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 11.5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헌정 사상 초유 정당해산심판 헌재에 청구

▲ 11.6 = 헌재, 이정미 재판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

▲ 12.24 =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진보당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2.18 = = 헌재, 2차 공개변론. 법률전문가 참고인 출석

▲ 3.7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등 사건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

▲ 3.11 = 헌재, 3차 공개변론. 북한문제 전문가 참고인 출석. 법무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 관련 진보당 이의 신청 기각

▲ 4.1 = 헌재, 4차 공개변론. 왕재산·조봉암 판결문 등 증거 채택

▲ 4.22 = 헌재, 5차 공개변론. 법무부, 가처분 신청 신속한 결정 요청

▲ 5.8 = 헌재, 6차 공개변론. 수사기관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증거 채택

▲ 5.27 = 헌재, 7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증인 채택

▲ 6.10 = 헌재, 8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신문

▲ 6.24 = 헌재, 9차 공개변론. '혁명조직( RO)'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 채택

▲ 7.8 = 헌재, 10차 공개변론. 전 민주노동당원 이모씨 증인신문

▲ 7.22 = 헌재, 11차 공개변론. 진보당,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증인 신청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8.12 = 헌재, 12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 헌재 도착. 법무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증인 신청

▲ 8.26 = 헌재, 13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 증거조사 진행

▲ 8.27 = 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부에 배당

▲ 9.16 = 헌재, 14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9.30 =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선정

▲ 10.7 = 헌재, 15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조사 진행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0.21 = 헌재, 16차 공개변론. 김영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진행

▲ 11.4 = 헌재, 17차 공개변론.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김인식 전 민노당 중앙위원 증인신문 진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진보당 대표 최후변론

▲ 12.17 = 헌재, 법무부·진보당에 선고일 통보

▲ 12.19 = 헌재,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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