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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강간 목적 외 인육 노리고 범행"

입력 : 2012-06-15 22:44:20 수정 : 2012-06-15 2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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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선고… 우발범행 아닌 계획 범죄 판단
인육밀매 가능성 제기… 연쇄살인 재수사 관심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2·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15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고에 앞서 오원춘의 살인이 강간반항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된 특정 목적의 범행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해 향후 수사기관의 재수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A(28·여)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체가 고른 형태로 절단되는 등 시체 처리에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강간 목적 외에 처음부터 인육을 (타인에게) 제공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인육밀매 목적의 살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원춘이 집에 톱 등 다른 도구가 있었지만 부엌칼을 사용했고 칼이 무뎌지자 칼갈이에 갈아가면서 무려 6시간에 걸쳐 살점을 고른 형태로 떼어낸 것은 재판부의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범은 가능한 한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운반 목적이었다면 큰 덩어리로 잘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유족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오원춘의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납치·강간, 살해 사건이 아니라 인육과 장기를 적출해 중국에 밀매할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한 연쇄 범행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오원춘의 살해목적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원춘은 이날 심리에서 밤색 수의를 입은 채 범행 사실에 대한 판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마지못해 답변하는 식으로 일관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특히 검찰의 납치과정과 성폭행 시도, 살해, 시신 유기에 대한 심리에서 판사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피해자의 이모 한모(47)씨는 “범인이 아직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유가족들이 더욱 분개하고 있다”며 “심리를 마친 뒤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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