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법 3항은 이를 ‘범죄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며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 같은 대형 사건이 청와대의 묵인 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공권력 투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강제구인하는 적법한 절차”라면서 “경찰 진입을 막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이야말로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는 위법세력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 정치인 가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서 빚어진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정부는 강성노조-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여 하루빨리 법치사회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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