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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습·복지비 펑펑… 황당한 단체협약

입력 : 2014-02-03 18:51:24 수정 : 2014-02-03 2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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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지방公기업 35곳 분석
임금 삭감 방지하는 규정 명시도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공사 58개 중 노조가 결성된 35개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사가 단체협약으로 경영권 침해, 과도한 복리후생, 고용 세습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분할·합병 때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퇴직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26개 공사는 노조 간부를 전보·징계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57개(19.3%) 기관이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7개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도 정보공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미등록률이 각각 66.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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