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개인 경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광역의원 840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335명(39.9%)이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505명 가운데 174명(전체 대비 20.7%)도 실제로는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5명 중 1명꼴로 신고 없이 겸직을 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사항을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와 거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은 강원도가 91.5%로 가장 높았다. 광주(84.6%), 전북(83.7%), 전남(79%), 경남(76.3%), 서울(7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 소속 의원들은 100% 겸직 여부를 신고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의 비율은 강원도 81.4%, 광주 77.3%, 울산 76.5%, 제주 71.4% 순이었다.
미신고 의원들은 평균 3.9개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으며 23명은 10개 이상의 직위가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A의원의 경우 목재회사 대표로 연봉 2000만원을 수령하면서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경남도의회 B의원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2006년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도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원 겸직 신고를 강제하고 주민에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