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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임박' 국회법 개정안 놓고 토론회 열려

입력 : 2015-06-02 17:31:33 수정 : 2015-06-02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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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사진)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실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김성기 변호사의 사회로 차기환 변호사가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법 개정안 합헌 논의’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라며 “전문가를 초청해 위헌 논란의 법적 토대와 근거를 살펴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70)8897-8384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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