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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벌목하고 불법 건물 올리고…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행위 심각

입력 : 2015-09-10 02:09:37 수정 : 2015-09-10 0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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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22건 적발 17명 입건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22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6월부터 9월4일까지 약 3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적발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내 임야.
서울시 제공
적발된 위법행위 중에는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고,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은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벌채는 6건과 3건에 불과했지만 면적은 3633㎡으로 전체 위반면적의 84%에 달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쓰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리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게실로 쓰다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항공사진과 부서 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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