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월 매장에서 7000원짜리 틴트 한 개를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고 한 뒤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점심 시간이 되자 박씨는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밥을 사주면서 A양에게 제시한 것은 ‘노예계약’이었다.
박씨는 A양에게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1∼2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다수가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다”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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