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애인 A(40·여)씨와 동거하면서 A씨 통장 3개를 훔쳐 5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의 주식 3000만원어치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A씨에게 “내가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비밀번호, 공증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애인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스팸으로 등록해 A씨가 대출, 인출 사실을 모르도록 했다”며 “공과금 납부 등 문자가 수개월 동안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은행을 찾아가면서 들통났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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