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6월부터 금융상품 팔 때 예금보호 여부 설명 의무화

입력 : 2016-01-26 09:39:56 수정 : 2016-01-26 09:39: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6월 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금융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