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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CCTV 화면 무단전송 사이트에 접속차단

입력 : 2016-01-26 15:32:07 수정 : 2016-01-26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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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등 웹캠 화면을 인터넷상에 실시간 노출한 사이트에 대해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CCTV 관리자 또는 촬영 대상자 등의 동의 없이 CCTV 촬영 영상이 실시간 전송되는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화면들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해왔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러시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이 사이트에 게시된 대다수 영상이 타인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판단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 사이트에 국내 이용자들만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CCTV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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