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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아기 있다" 호소한 강도범, 징역 7년서 5년으로 감형받아

입력 : 2016-01-27 08:29:11 수정 : 2016-01-27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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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태어날 아이가 있다"고 호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4달 만에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강도상해를 벌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절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 속에서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중대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가졌다"면서 "하지만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치는 등 일용노동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자 태어날 아이나 산모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게 됐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이어 "만삭에 이른 강씨의 아내는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강씨도 곧 출산을 앞둔 아내에 대한 염려와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부정을 토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 정도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소재의 한 원룸 엘리베이터 안에서 A(27·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 협박하며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8월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 소재 한 상가 사무실과 주택 등에 침입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고가의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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