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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에 뇌물’ 된서리 맞는다

입력 : 2016-01-28 20:19:21 수정 : 2016-01-28 2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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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없어도 세무조사
국세청, 준법·청렴TF 신설
앞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준법·청렴문화 정착에 필요한 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준법·청렴 노력 전개로 정했다.

먼저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 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을 설치해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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