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임모(31)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임씨는 사건 당일 크루즈선 좌석 부근에 충전중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생각하곤 가이드에게 전달했다.
이후 섬 여행 중에 휴대전화의 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절도범으로 지목했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한국인 일행과 태국 현지인 등이 ‘훔친 게 아니다’라며 증인으로 나섰지만 현지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돈 300만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다.
아내는 이달 1일에 귀국했고 임씨는 한 달 넘게 태국에 머물고 있다. 임씨는 신혼여행 후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이달 22일 아내의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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