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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사실상 삭감?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07-14 23:00:00 수정 : 2019-07-14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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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충분한 심의 없이 여론 눈치 보기 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작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최저임금 의결 일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담은 자료로, 기존 양식에 따른 것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료 외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이는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뚜렷이 대조됐다.

 

작년 7월 14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금액 등에 관한 자료와는 별도로 '위원장 브리핑 자료'라는 제목의 7쪽짜리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금 인상 전망치 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보전분 1.0%, 노사 양측의 주장 등을 반영한 '협상 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등을 합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시 소득분배 개선분 산출의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국내 임금 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구체적인 근거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협상 배려분으로 1.2%를 반영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도의 해명을 내놔야 했다.

 

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案)을 채택한 결과인 만큼, 산출 근거도 사용자위원들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 외에는 최저임금법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 공익위원들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의결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했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삭감, 노동자 삶에 '충격' 줄 수 있어

 

그러나 이는 법에 입각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 상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준식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을 뿐,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정직한 성찰'을 해야 할 대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상황을 먼저 성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같은 부처가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니다.

 

한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자 노동자가 임금 인상 기대에 따라 생활 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삭감은 노동자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지 하루 만인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최종안을 요구했고 다음 날 새벽 이를 표결에 부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손봐야 한다는 여론 확산

 

지난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심의 과정을 보면 올해도 노사의 극심한 대립과 회의 파행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좁히기 힘든 제시안과 끝없는 기싸움,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편향성 시비, 현행법상 결정기준의 무력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문제가 또 다시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전원이 최종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 안(8590원)과 노동자 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15표를 얻은 사용자 안이 11표를 얻은 노동자 안을 이겼다. 나머지 1표는 기권처리됐다. 

 

노사는 각자 자신들이 낸 안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공익위원 표는 8표다. 6명은 사용자 안에 2명은 노동자 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며 처음으로 속도조절을 시사했고,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직전까지 정부 부처 장관들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속도조절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5월 말 박준식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새로 위촉됐을 즈음엔 청와대에서 3% 안팎 인상설이 흘러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2.87%로 결정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에 "정부가 확실히 사용자 편들어주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어정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고용문제에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번갈아가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한 기간 보다 파행한 기간이 더 많았다. 노사가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한 기간은 불과 2~3일에 지나지 않았다. 잇따른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해치운 셈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의해 결판이 나는 만큼 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익위원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론전과 떼쓰기 싸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올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결정기준도 무력화 됐다. 

 

◆"교섭 구조보단 전문가들 심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해야"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기 때문에 3%(8600원) 바로 밑 액수(8590원)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있어서 법에 나온 결정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는 찾기가 어렵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고용·분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협상을 통한 싸움과 주장으로 결정되거나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파행을 부르는 교섭 구조보다는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심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교섭 구조보다는 전문가들의 심의가 될 수 있게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심의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락가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외압 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정위원회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던 규정을 바꿔 공익위원 7명 중 일부를 국회 추천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대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반면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 과 을' 경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상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 긍정적·부정적 요인 혼재"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특히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 위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 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오해는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누차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저임금 뿐아니라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와 명명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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