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감염 확률, 미접종자의 7분의 1
확진 사흘째 500명대… “방역 위반 무관용”
정부가 고등학교 3학년생과 의원급 의료진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접종하는 등 상반기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확진이 미접종자의 7분의 1 수준으로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도입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에 따르면 6월 예정이던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도 접종 일정을 오는 16일로 앞당긴다. 특수교육·보건교사에 대한 접종이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 2학년 교사도 5월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3 학생과 교사도 2분기 접종 대상자로 추가됐다.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을 활용하고,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6월 접종 대상인 만성신장질환자, 의료기관·약국 보건의료인은 일정을 오는 23일로 조정했다.
2분기 접종 계획을 보완한 것은 그만큼 백신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도입 확정된 2분기 백신 물량은 1539만7000회분(769만8500명분)이다. 유럽과 인도 등 각국의 백신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확보한 백신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접종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고려됐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58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 행진이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확산세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86만6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해보니,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백신 접종자 중 확진자 발생률은 10만명당 8.3명, 백신 미접종자는 10만명당 64.4명이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25건 추가 보고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6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진경·김민서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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