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편이 사실은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16년간 이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만건 이상의 이혼 상담과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한 이인철 이혼 전문변호사가 발간한 책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에 이같은 사연이 실린 가운데, 실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가 소개한 사연은 이러하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은 의사를 만났다는 A씨는 “1년간 교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스킨십 정도에만 그쳤는데 요즘 세태와는 다른 연애를 하다 보니 오히려 뿌듯했다”면서도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 여행을 가서도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A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저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게 의아하던 어느 날, 호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한 건장한 남성과 체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알고 보니 동행한 남성은 같은 병원 의사였으며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저는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동성애 성향이 있었지만 속이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혼인 후 뒤늦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물론 다른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런 성 정체성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아예 혼인 취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이혼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부부간 성격 차이,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들 때 대처하는 방법과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은 더는 비극 서사가 아니다”라며 “사랑과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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