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늘려 경영 개선키로
실적 나쁜 기관은 성과급 제한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진 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높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과잉 복지 등을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운위에 공공기관의 예산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관련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이나 감독부처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추진 결과가 미흡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처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기업의 투자에 대해 공운위가 사전타당성이나 사후타당성 등 심층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방만 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매년 벌이는 경영평가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올해 실적에 대한 내년 평가는 자구노력에 따라 성과급을 일부 제한하고, 2015년 평가부터는 전액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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