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드론 무게가 25㎏을 초과할 경우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종료 후 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또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 비행 고도기준도 합리화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