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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문 국정개입 의혹도 파헤친다

입력 : 2009-04-22 09:46:52 수정 : 2009-04-22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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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패밀리' 금품수수와 투트랙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바지 검찰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길목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다.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 주변의 모든 돈 거래에 개입한 정씨는 21일 구속수감됐다.

다른 길엔 노 전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등이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돈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가족 전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공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와 어두운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 횡령금 알고 있었나?=정씨는 청와대 재직 시절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횡령해 차명계좌로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다른 청와대 직원들 도움을 받아 조직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시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포함한 관련자 10여명을 무더기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에 ‘활동자금’ 명목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그냥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해 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물론 정씨는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혀 봉하마을을 ‘엄호’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정씨 관련 의혹을 모두 파헤칠 때까지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 경남은행 인수 시도 등 태광실업의 사업 확장 노력 뒤엔 늘 정씨가 있었다.

검찰은 정씨가 태광실업 민원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무비서관은 권한이 엄청나다.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것 말고 인사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들 이어 딸 부부도 ‘정조준’=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상대로 계좌추적에 나선 것은 100만달러 사용처를 찾기 위해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6월 정씨를 통해 박씨 돈 100만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용처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돈을 받는 순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사용처엔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과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게 분명한 상황에서 용처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돈이 2007년 미국 유학 중이던 장남 건호씨 생활비나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당시 건호씨 경호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소득은 얻지 못했다. 현재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건호씨 금융거래 명세 일체를 넘겨받아 살피고 있다.

결국 2006년 미국에 머문 딸 정연씨 부부의 금융거래 명세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 부부가) 당시 국내로부터 거액의 달러를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쓴 정황이 있다”며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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