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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함 함장·장성 3명 형사처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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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9-13 17:33:13 수정 : 2010-09-13 1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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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4명중 허위보고 2함대사령관만 처벌 검토

‘죽은 자는 무공훈장, 산 자는 사법처리’ 논란에 휩싸였던 천안함 사태 지휘관 처리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을 제외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3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최 함장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가 평시여서 전투대비태세가 소홀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또 박 전 해군 작전사령관과 황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사법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군검찰은 이들에게 교전이 예상되는 경우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비롯해 어뢰 피격 판단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 법적 책임을 물을 태세였다.

 결국 이같은 판단은 지난달 최 전 함장 등 지휘관 4명의 입건 소식이 알려진 뒤 군은 물론 사회 일각에서 이들의 형사처벌이 무리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진데 영향받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군검찰은 김 전 2함대사령관의 경우 사건 전파 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동일 사건에서 1차 지휘관인 천안함 함장을 무혐의 처분키로 해놓고 이를 지휘·감독했던 2차 지휘관을 형사처벌키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설득력을 얻기 힘든 처사”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군검찰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장관이 결심하겠지만 4명 모두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열리는 천안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군 인트라넷에는 천암함 사태 지휘관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군 모하사가 띠운 글)이 화제다. 지난 7일 작성된 이 글은 해군 장교와 부사관 등 1만3000여명이 접속했으며, 현재 군내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태평양전쟁 종전을 불과 15일 앞둔 1945년 7월30일 미 해군의 포틀랜드급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함이 일본군 잠수함의 어뢰 피격을 받아 침몰했던 상황을 천안함과 비교했다. 특히 무리했던 미 정부의 인디애나폴리스함 침몰 관련자 처벌 과정과 이 배의 함장이 비난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경위,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함을 공격했던 일본 해군 잠수함(I-58) 함장의 탄원서 내용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해군 모하사가 해군 인트라넷에 올린글 전문>

태평양전쟁 종전을 불과 15일 앞둔 1945년 7월 30일.. 미해군의 포틀랜드급 중순양함 인디아나 폴리스함은 미공군 B-29폭격기의 발진기지인 티니언섬에 기밀장비를 수송하곤 복귀해역인 레이테만으로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심한해무로 인하여 시계가 무척 안좋았지만 15노트로 순항하며 항진을 계속하던 중 갑작스레 엄청난 충격이 본함을 덮쳤습니다. 근처 해역에 매복중이던 일제해군 잠수함 I-58이 인디아나 폴리스함을 발견하곤 6발의 어뢰를 발사하여 그중 2발이 함수와 함교하단 선체에 명중한 것입니다. 선체는 급격히 기울어 명중 12분만에 본함은 완전히 침몰해버렸으나, 어뢰명중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던 함장(찰스 버틀러 맥베이 3세 대령)의 신속한 조난신호 보고명령 및 퇴함명령으로 1,199명의 승조원 중 즉사한 300여명의 승조원을 제외한 9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고함정에서 이함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퇴함전 분명히 조난신호를 보냈으나 구조선박이나 항공기는 보이지 않았고, 탈진한 승조원들은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그때 동 해역에 피냄새를 맡은 식인상어때가 출몰하였고 이놈들은 처음에는 시체들을 하나둘 뜯어먹더니 먹잇감을 모두 먹어치우고 나선 급기야 생존해있던 승조원들을 습격하였습니다. 승조원들은 상어때와 처절한 사투를 벌였고, 8월 2일 근처해역을 지나던 항공기에 발견되어 구조될 때 까지 600여명이 추가로 희생되어 결국 살아남은 승조원은 316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직후 인디아나 폴리스의 함장인 맥베이 대령 및 주요 부서장들은 본국에서 군사법정에 세워집니다. 기소이유는 함장의 경우 지휘관으로서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논리였는데, 잠수함에 대한 대비와 대잠 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구조신호를 발송하지 않아서 희생을 키웠다는 것이 구체적인 죄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불명예제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평생을 비난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1968년 11월 6일 향년 70세의 나이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인디아나 폴리스함은 배수량이 2만톤에 육박하는 중순양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함이나 프리깃등의 호위함정이 단 한척도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디아나 폴리스함의 특수임무에 기인했는데, 이 함정은 몇일 후에 나가사키 및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었습니다. 출항전부터 맥베이 함장은 호위함의 제공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작전의 보안성을 이유로 이 의견은 결국 묵살되고 인디아나 폴리스함은 홀로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비극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인디아나 폴리스함은 중포를 갖춘 중순양함으로서 당연하게도 대잠탐색을 위한 음탐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함정이 대잠호위세력도 없이 홀로 작전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죄목으로 대잠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는데, 이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당시 적장이었던 I-58의 함장 모시토라 하시모토 중좌의 훗날 증언결과 결코 타당성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해군 잠수함 I-58은 표적이 소나도 갖추지 않은 중순양함일뿐더러 호위함도 없었기에 인디아나 폴리스의 매우 근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회피기동은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또한 당시 I-58이 6발의 어뢰를 발사했음에도 2발 만이 명중한 것은 함장이 신속하게 어뢰의 접근방위로 선수를 돌리도록 지시한 결과이며, 이 때문에 초기 승조원의 대량 즉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후대에 밝혀집니다.

또한 구조신호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죄목도 있었는데, 당시 인디아나 폴리스함은 분명히 침몰직전 SOS를 타전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그 역시 뒤에 언급하겠지만 훗날 맥베이 대령과 인디아나 폴리스 승조원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의 사실을 알길이 없는 미국의 민간여론이 맥베이 함장의 경질과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그는 평생을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맥베이 대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인디아나 폴리스 사건도 반세기가 지나 모든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1998년, 미국의 헌터 스콧이라는 12살난 소년은 “미국역사 기념물”이라는 주제로 방학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소년은 그 주제로 인디아나 폴리스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소년이 영화 “죠스”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이 죠스가 인디아나 폴리스함의 승조원들이 상어때의 습격을 당한 비극을 모티브로 상어에 대한 공포를 그린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방학숙제 주제를 선정한 소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도서관을을 돌아다녔으나 이미 잊혀진 사건이고 또한 맥베이 대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진실은 사라져 버린채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 되었기에 관련 자료는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끈기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생존해있던 인디아나 폴리스의 생존 승조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결과 지휘관 이었던 맥베이 대령과 승조원들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수집을 통해 과제를 마친 소년은 이 주제로 웅변대회에 나가서 입상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최종 결선에서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신이 인터뷰 했던 생존 승조원들과 함께 맥베이 대령의 무죄를 탄원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12살난 소년의 행동과 주장은 미디어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반세기나 지나서 잊혀졌던 인디아나 폴리스함은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미 유명인이 된 스콧은 당시 미국 상원의회 군사위원장이었던 존 워너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 문제는 미국의회의 공식결의안건으로 채택됩니다. 맥베이 대령이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의회가 한참 공방을 벌이고 있던 1999년 11월 24일.. 존 위너 위원앞으로 뜻밖의 편지가 한통 도착했습니다.

미합중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워너 위원 귀하

“저는 당시 인디아나 폴리스함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일본 제국해군 잠수함 I-58의 함장이었던 전 제국해군 중좌 모시토라 하시모토입니다. 저는 귀하의 결의안이 1945년 7월 30일 격침된 미해군 중순양함 인디아나 폴리스의 함장 故 찰스 버틀러 맥베이 3세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뢰공격을 지시했던 장본인으로서 저는 맥베이 대령이 왜 군사법정에 세워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계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유죄 이유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 인디아나 폴리스가 어떤 상태라도 격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이유는.... 중략... 저와 인디아나 폴리스의 승무원들은 끔찍했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서로를 용서했으며, 이제 귀하와 귀하의 나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맥베이 대령에게 씌우진 부당한 혐의를 벗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I-58 함장, 제국해군 중좌 모시토라 하시모토

이 편지는 함장의 경계태만이라는 죄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으며, 또한 결의안에 따른 기밀해제된 구 기밀문서에 대한 재수사의 결과 구조신호 미발송건 또한 침몰당시 제때 발송되었으나, 중간 보고라인의 근무태만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4개소의 전파수신소에서 인디아나폴리스의 구조신호를 받았으나 한곳은 당직사관이 만취상태였고, 다른곳의 책임자는 카드놀이에 빠져서 무슨일이 있어도 자신을 호출하지 말 것을 수병에게 지시했었으며, 또다른 곳은 “전쟁이 거의 끝나서 일본 연합함대는 괘멸되었을 것인데 인디아나 폴리스같은 거함이 어째 침몰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필시 일본의 기만전문이다!”라며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무죄가 입증된 맥베이 대령은 고인이 되고나서 30여년이 지난 2000년에야 당시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명예회복이 성사되었습니다.

맥베이 대령이하 전 승조원에 대해 무공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이때 이미 백발이 되어서야 훈장을 수여받은 생존장병들은 한평생의 서러움에 북받쳐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으며, 맥베이 대령의 무덤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저희들은 다시 참전한다 해도 함장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해군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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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9월 3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 : ‘천안함 문책’ 법정 가나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천안함 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과 서해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소장등 4명을 입건한 것과 관련,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과 함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자의 근무태만 사례를 제외하면 평시에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사법 잣대를 들이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중령과 김 전사령관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 기소될 경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자칫 천안함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군 내부에선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곱지 않은 시각으로 군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마당에 천안함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또다시 군심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중령의 경우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못한 것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법처리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해군 관계자는 2일 “군검찰이 최 중령에 대해 전투대비태세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 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서건 당시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명획히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도 추정만 했을 뿐인데 함장이 어떻게 침몰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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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인디아나 폴리스와 천안함.. 두 군함을 두고 뭔가 느끼시는 점이 없으신지요.

군검찰은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최원일 중령님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형법 제35조 제 1항은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군의 명예와 사기, 더 나아가 장래를 좌지우지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해상근무의 경험과 현재까지 밝혀진 피격사건의 전모로 볼 때 최원일 중령님이하 천안함의 전우들은 절대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상경비임무와 마찬가지로 전 승조원들은 각자의 당직위치에서 2100~2400간의 초직 당직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견시수가 좌우현에 배치되고 함교당직사관의 조함으로 배는 항진중에 있었으며, CIC와 음탐실또한 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가 쾅하면서 나동그라졌다는 견시수의 증언과 근무 중 대잠 식별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음탐사의 증언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무를 태만히 했다면 당직은 개판이었고 견시수들은 졸고 있었다는 소린데, 이건 천안함의 故46용사들과 생존장병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피격될 수 밖에 없던 궁극적인 원인은 사건 당시가 어뢰 항적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야밤이었다는 점과 잠수함에 대한 음탐이 매우 어려운 빠른 조류의 서해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천안함을 비롯한 PCC의 음탐기가 소형에 매우 구식화되어 잠수함에 대한 탐지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는데, 앞의 2개는 어쩔수 없는 자연의 힘이고 인재라 하면 가장 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고 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구지 원초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주변국이 군비확장의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2%대로 묶어놓아서 기본적인 대응전력증강조차도 어렵게 만든 자들이 범인일 것 입니다.

천안함을 비롯한 PCC엔 제대로된 고성능의 소나나 예인소나도 그리고 대어뢰 기만체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장관님께서 국회에 답변하신 내용으로서 온세상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해군은 그동안 극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대양해군을 지향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예산만 더 있었어도 PCC/FF에 대한 성능개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적에 대해 압승하기위한 대체전력도 충분히 갖출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뢰피격을 못 막았다면, 원인을 식별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발전적 행동을 하기는커녕 죄를 뒤집어씌울 책임자 찾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근래의 선진국 해군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정 반대입니다.

실례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의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에서 발사된 액조세 미사일에 피격되어 침몰한 영국해군의 Type-42급 방공구축함 쉐필드함의 함장은 침몰사건이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영국해군에 남았습니다. 최신예 구축함을 잃었음에도 말이지요. 이는 영국 국방부 수뇌부가 함장의 과실이 아닌 장비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서, 당시 쉐필드함의 방공미사일인 시-다트 대공미사일은 주적인 소련해군의 고고도 활강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기에, 프랑스가 본산지로서 수면에 밀착하여 공격해오는 엑조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 함장은 영국해군에 계속복무하면서 피격원인을 찾는데 주력했고, 결국 영국해군은 그의 조언를 받아들여 신조 전투함은 선체재질을 화재에 약한 알루미늄합금에서 강철로 교체하고, 영국의 주력 대공미사일들은 저고도 활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알고리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통한 재판결과 최원일 중령님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 어느 누가 그런 책임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장교가 함장이 되어 전방으로 배를 조함하려 들것이며, 어느 부사관이 직별장이 되어 장비를 책임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죄인이 되어 버린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에서는 좌초설이니 피로파괴니 하면서 북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용공세력들이 “정말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그것은 46용사가 아니라 근무를 태만이 한 패잔병이나 다름없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 최원일 중령님 이하 천안함 장병들이 경계태세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사결과가 용공세력의 이론을 뒷받침 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재판결과는 우리해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여 녹둔도 만호를 지낼 때 당시 병력규모로는 여진족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 판단하여 상부에 병력증원을 건의하였건만 이 의견은 묵살되고 결국 녹둔도가 적의 침공으로 초토화 되자 그때서야 이순신을 참수에 처해야 한다고 장괘를 올리던 북병사와 현재의 군 사법부가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원일 중령님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군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군인 여러분은 K-19라는 영화를 다들 한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소련해군이 미국에 대항하고자 무리하게 만든 소련최초의 전략핵잠수함 K-19는 결국 원자로 사고를 일으켰고 많은 승조원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죽고 평생을 고통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그려졌듯 함장의 리더쉽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조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결국 K-19는 소련으로 무사 귀환합니다. 그런데, 본국에 돌아오고 나니 이 함장에게는 칭찬은커녕 모든 책임이 뒤집어 씌워졌고 결국 불명예 제대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로서 실제로 사고일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야 함장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시 함장의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의 경험을 차후 건조될 소련해군 핵잠수함의 설계 및 운용에 반영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긍적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나 소련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잠수함이 침몰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의 값을 치르고서야 지금의 소련 잠수함 기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훈을 얻은 소련은 뒤늦게 반성하여 1989년 4월 7일 마이크급 핵잠수함 콤소몰렛츠(Komsomolets)함이 함내 화재사고로 침몰한 후 그 함장이었던 Thernov대령을 현직에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련해군잠수함의 안전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고 그것은 소련해군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후에 Thernov대령은 중장으로 예편한 후 잠수함 사고로 숨진 러시아 해군장병을 추모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지금까지도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영국의 쉐필드함 함장은 소장으로 명예롭게 예편하였으며, 맨 서두에 언급한 인디아나 폴리스함의 값진 교훈을 얻은 미국은 2000년 맥베이 함장의 명예를 되살려준 직후 발생한 2001년 예멘에 기항중이던 이지스 구축함 콜함을 대상으로 벌어진 보트를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 당시 그 함장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함장이하 전 승조원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했고 알 카에다의 보트테러에 대한 대응장비가 미해군에는 없었다는 점이 그 사유였습니다. 그 함장은 현재 현역에 있으면서 미해군함정의 근접방어능력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해군의 최원일 중령님이하 생존장병들은 아 해군에서 어뢰피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최초로 경험한 지휘관 및 대원이십니다. 어찌보면 우리 해군의 장래에 가장 값진 인적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을 이대로 처벌받게 놔둔다면 그것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46용사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밝은 미래를 비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최원일 중령님께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금일 오전 이글을 적기전에 군인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최중령님에 대한 기소는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며, 그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부에 대한 항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적 부모님의 훈육말씀 중에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원일 중령님이 처벌을 받으시고 46용사 및 생존장병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먼 훗날 후대의 어린소년의 용기와 남북의 통일이후 침몰사건을 주도한 적장의 양심선언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미래를 막고, 우리 조직 즉 아해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기지고 이 글을 띄웁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서 떠나보낸 부하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으시던 최원일 중령님과 사지에서 무사히 돌아와준 생존전우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서해바닷속에 잠든 46영혼들에게 이 변론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결코 패잔병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귀감입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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